2023년부터 층간소음의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층간소음, 이에 대한 중요성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어 실내에 매트를 깔거나 아이들에게 뛰지 않게 교육을 시키는 등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 중 하나입니다. 위 표를 보면 수치적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우리는 저 숫자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내가 겪고 있는 소음은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여 우리가 층간소음 발생 시 신고하면 방문하여 측정해주고 분쟁 조정을 해주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 http://www.noiseinfo.or.kr/ 에 접속하여 그 기준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1. 층간 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분류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분류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
- 급수, 배수, 인테리어 공사 소음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리 (개 짖는 소리 등)
- 코골이, 부부생활소리(사생활 소음)
- 사람 육성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 부엌 조리,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 담배, 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이번 항목은 개인적으로 아주 의외의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나 개 짖는 소리, 안마기, 야간의 청소기 등은 당연히 층간소음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고를 한다는 내용을 주변에서 흔히 들어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이 기관에서 인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아도 기준 데시벨이 넘어간다면 민원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공동 주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3조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 원룸 등
4. 경범죄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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