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테리어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

by 안녕앵두 2023. 1. 28.
반응형

기존 건축물을 없애거나 건축물 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를 할 경우에 기존 시설들을 철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철거 공사 계획 수립

기존의 시설들이 완전히 철거되고 철거된 폐자재들이 정리되는 선행 작업이 된 후 본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철거공사는 기존의 시설물들, 즉 바닥재, 벽재, 천장재와 같은 것을 철거하는 작업과 구조체를 철거하는 해제작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인테리어 디자인 공사의 첡러작업 중에 시설물의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높으므로 안전에 유의하고, 주로 인력에 의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사고예방을 위해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철거공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작업량의 계획을 잡는다.
- 가설공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철거공사 방법 및 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의 규격, 수량,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를 경정한다.
- 작업량에 의거하여 작업기간을 계획 수립하고 일정표를 작성하여 공유한다.
- 소음이나 분진에 의한 피해를 관하여 주변 민원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안내장을 붙이도록 한다.
- 계획된 철거 외에 보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작업자들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보양작업을 실행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시설물 계획을 수립한다.
- 안전보호구를 준비하고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 현장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소음, 진동, 분진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철거 내용에 수도, 전기, 가스, 정화조 등이 포함되면 해당기관과 협의한다.
- 구조체를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가설보강 여부를 파악한다.
- 현장상황을 파악하여 현장내 폐기물 및 자재 반출입 계획을 수립한다.
- 해체, 폐기물의 처리 장소, 운반 차량을 선정하고 재활용 계획을 세운다.

2. 철거공법

건축의 철거공법에는 기계력, 유압력, 폭발력, 인력 등의 공법이 있으나, 실내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의 철거공사는 대부분 간단한 공구나 기계력 또는 소형 장비들을 이용한 인력에 의한 철거가 이용된다. 압쇄공법은 유압의 힘으로 압축하여 콘크리트 또는 벽돌을 철거하는 방법이다.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콘크리트를 분쇄하여 해체하므로 폐기물 처리가 용이하고 철근의 재생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다.

- 기계력에 의한 철거: 브레이커, 착암기, 커터기, 수플레다, 잭, 압쇄기, 각종 드릴류 등 장비를 사용한 철거
- 폭발력에 의한 철거: 화약, 가스 의 폭발력을 이용한 철거
- 인력에 의한 철거: 해머, 망치, 정, 톱, 삽 등의 공구를 사용하는 인력 철거

3. 유의사항

철거공사는 공사 공정 중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공사이며 섬세한 기술이 요하지 않는 과격한 공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초기 단계의 공정이니 만큼 정확한 계획과 기존 건축물과 소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없다면 후공정 작업에서 오히려 일이 더욱 많아지고, 공사의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확한 설계도면과 철거 전 현장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처 단시간에 정확한 철거를 해내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변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고지와 빠른 공사가 요해진다.

4.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한다.
- 철거한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와 폐기용 자재를 분류하여 배출한다.
-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 수집, 운반한다.
-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한 특수 폐기물은 반드시 신고 후 관할 구청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마대에 인력을 이동이 가능하게 무게를 조절하여 너무 무거운 중량으로 배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폐기물들을 공사현장 또는 인접한 일정장소를 정하여 공사 중 통행이나 자재운반에 방해가 되지 않게 모아둔다.
- 폐기물은 산업폐기물 전문처리업체를 통하여 처리를 한다.

5.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벽돌, 블록, 기와, 목재, 합성수지, 섬유, 벽지, 건설오니, 금속류, 유리, 타일, 도자기, 보드류, 패널, 토석을 지정하고 있다.
- 합성수지는 장판, 스티로폼 섬유는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이 해당된다.
- 보드는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 보드형태의 마감재 등으로 폐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와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
- 슬리이트와 텍스 등은 관할 구청에 문의, 신고 후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 판넬은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패널 등이다.
- 토석은 공사에서 발생되거나 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 모래, 자갈 등으로서 자연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토석을 건설폐재류라고 한다.

6.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처리방식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처리 용역의 계약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의 경우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한다.
- 폐기물처리용역 위, 수탁 계약서에는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공사명, 위탁, 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폐기물의 종류별 출발지 및 도착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한다.

반응형

'인테리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 가설 공사  (0) 2023.01.30
건축 공사 입찰 과정  (0) 2023.01.29
인테리어 목공사의 장 단점  (0) 2023.01.27
건축 공사 시공사 선정  (0) 2023.01.26
인테리어 건축 현장 관리 기법  (0) 2023.01.25

댓글